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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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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년 신입생 중 취학유예(면제) 안내
작성자 주산초 등록일 21.11.17 조회수 1395
첨부파일

1학년 신입생 중 1.취학을 유예하거나 2.미인가대안교육시설 입학, 3.해외 거주 등으로 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면제 및 유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취학 유예: 입학연기신청기한(해당주민센터, 12월31일까지)이 지나 만 7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 입학연기 신청 경우

  1. 신청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면제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2. 신청기간: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3. 신청서류: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방법: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유예( 정원외 관리): 미인가대안교육시설 입학, 가정학습등을 사유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학생은 취학예정학교 정원외 관리대상이 됨

** 면제: 부 또는 모의 해외 발령 및 취업으로 해외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의무교육을 면함


위 세가지 해당하는 아동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보호자와 학생이 참석하여 면담이 이루어짐

(단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해외거주학생은 한국 보호자가 참석)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일시 : 향후 시간 및 장소 공지

 

의무관리위원회 준비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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