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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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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작성자 한영희 등록일 20.03.16 조회수 807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10일 이내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21호, 2020. 1. 6., 일부개정)

가.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해설: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 교환학습 출결 처리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교환학습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예)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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