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환학습 출결 처리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교환학습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예)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