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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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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2018)
작성자 류금순 등록일 18.06.28 조회수 540
첨부파일

2016.9.28.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민간인이어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주산초등학교 교무실(582-6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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