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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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금순 | 등록일 | 18.06.28 | 조회수 | 5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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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8.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민간인이어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주산초등학교 교무실(582-6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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