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의약품 투여, 관리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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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0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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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의 발전과 자녀 교육에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실 의약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조, 23조,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의거하여 일반의약품을 사용합니다.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분야 기본방향(교육부)에 따라 보건실 의약품은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포함)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의 취급이 불가, 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 의약품 관리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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