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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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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자 교장공모제 신청 설문조사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5.08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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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꽃담(학교 한옥 담장 이름)에 장미꽃이 고개를 쑥 내밀며 우리 친구들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정겨워 더불어 고개를 내밀어 아이들이 오는지 보기도 합니다. 이미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지만 학교는 아이들이 와야 봄이 오나 봅니다.

이번 2020831일자로 우리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교장 임기(8)가 만료됩니다. 91일자로 새로운 교장선생님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교장 퇴임과 임기만료, 전보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공립의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교장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 공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교육청에 신청을 하려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1) 교장공모 신청 여부, 2)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가능 여부, 3) 현임교 재직교사 지원 가능 여부입니다.

우리학교 신청 유형은 내부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가능 학교: 결원 예정 학교 중에서 자율학교(혁신학교)

2) 지원자격

-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

-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3)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

4)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도록 신청한 학교가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 이하일 경우 신청 학교를, 50%를 초과할 경우 50%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정

  설문조사는 온라인 시스템(아이엠 스쿨 앱)을 활용해 조사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 5. 8.

전 주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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