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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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06.16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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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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