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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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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6 조회수 37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9~ 18세 청소년

 

.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 비용: 무료

 

. 문의: 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2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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