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6.16 | 조회수 | 38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
|
이전글 | 2025 공연활성 무대지원사업 <수요일 수많은 콘서트> 관람 안내 |
---|---|
다음글 | 2025. JEC 여름방학 초등 영어캠프 참가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