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상병명 : 아토피피부염 (질병사인 분류코드: L20) ○ 지원기간 : 보건소 진단등록 최초 지원 후 연속 5년 (매년 소득기준 확인 후, 기준 초과 시 지원불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정(생애 1회) ○ 신청장소: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393,000 | 85,040 | 19,780 | | 2인 | 3,933,000 | 139,817 | 70,053 | 141,260 | 3인 | 5,026,000 | 179,415 | 121,707 | 181,663 | 4인 | 6,098,000 | 219,196 | 154,802 | 222,471 | 5인 | 7,10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각각 합산 ex) A:50,000 B:70,000 = 120,000원)/태아 미포함 ※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보습제 지원 | 의료비 지원 | 청구기간 | - |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의 진료비를 다음 해까지 청구 예) 2023.1.10.등록 후 2023.1.10. ~ 2024.1.9.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2025.12월까지 청구 | 지원내용 | 1년 6개 지원(제품은 변경될 수 있음) ※이미 수령한 보습제는 유통기한 임박 등의 사유로 교환이 불가함. | 연간 1인 500,000원(1일 50,000원까지) - 법정본인부담: 진찰료,입원료,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등 비급여 본인부담: 선택진료비,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치료제 연고 제품 구입비 : 처방전이나 항목명이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지원제외항목 : 식대, 대체(보완)요법, 면역요법(민간), 자연요, 보약, 보습제 구매비용 |
구비서류 | 보습제 지원 |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추가서류 | - | . 진료비영수증(원본)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처방전(L20코드 기재) - 미발행 시 진료확인서(병명,코드,진료일자) . 통장사본 | 신규 공통 구비서류 | . 진단서 1부(신청일로부터 한달이내/L20코드명 기재/피부과.한방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가능)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기준) . (해당자 제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매년 제출하는 서류 |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기준) . (해당자 제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 의료비와 보습제 지원은 중복지원, 중도변경, 재등록 불가 ※ 문의사항 : T. 281-6200, 222-1000 (완산 팩스 281-6283, 덕진 팩스 281-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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