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앙초등학교 규칙 11차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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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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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유로 1.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평가 등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문 등에 의해 일부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학교 규칙에 명시하여 해마다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문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 및 시행하는 것으로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결석하는 아동에 대한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에 대한 조항을 담임교사의 개입 시기를 앞당겨 아동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본교 학교 규칙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2025.4.10.)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 규칙 11차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내용: 전주중앙초등학교 규칙 제11차 개정안
- 공포기간: 2025.4.14.(월)~2025.27.(일) 14일간
- 시행일자: 2025.4.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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