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주차장 미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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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3 | 조회수 | 708 |
교내 주차장 미개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관련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제4조(개방의 제한) 2. 미개방 사유 가. 한옥마을 관광지 중앙에 위치하여 개방시 차량혼잡 및 학생안전관리 어려움 나. 차량 진출입로가 일방통행지역으로 입출차 관리자가 없을 경우 안전이 우려됨. 다. 주차장 폭이 협소하여 회차가 불가능함 라. 교내 주차면수 7개로 주차면수 부족 마. 전주한옥마을은 주말, 공휴일 차량없는 거리 시행
위와 같은 사유로 교내 주차장을 미개방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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