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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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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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선별진로소 등에서 실시한 PCR검사를 우선순위대상자만 실시하기로 하여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개인용키트 이용) 시행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PCR 우선순위 대상자와 신속항원검사 이용방법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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