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안내(11월1일~12월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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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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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를 안내합니다.  ★ 적용대상: 전북전역  ★ 주요내용:                                 일 3회이상 환기, 일1회이상 소독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인까지 가능(미접종자4+접종자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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