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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3.05 조회수 2

16기 전주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주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6기 전주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과 겸임할 수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③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 12. 2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0. 12. 22.>

. 장소: 16기 전주중앙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등록기간: 2026. 3. 9. 09:00 ~ 3.10. 15:30(근무시간에 한함)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6318() 09:30 ~ 15:30

. 선거방법: 직접선거

. 학부모 위원 선출 정수: 4(유치원1, 초등3)

. 선거인 명부 열람: 2026313~ 316(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5

16기 전주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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