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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프로그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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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환불규정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23.09.26 조회수 182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비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휴강인 경우     보강기회를 제공하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할 수   없는 때는 환불하지 않음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 (예: 환불금액: 11,166->1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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