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진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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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진북초 | 등록일 | 26.02.10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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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진북초등학교 공고 제2026-3호
전주진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공고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2. 주요내용 가. 학생수에 따른 학교운영위원의 정수에 맞게 개정 나. 위원정수, 위원회 구성비율, 법정구성비율에 맞게 개정
3. 붙임 가. 전주진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나. 전주진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026. 2. 10.
전주진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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