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27호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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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선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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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방과후학교에 관심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안내문은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관한 안내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EBS 스스로 배움터 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강권입니다. 1. 지원대상(교육비 선정 대상 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자녀 -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 학교장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한국GM관련 실직자 자녀 우선 고려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 2순위의 10%이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 4순위 :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다문화(다문화가정의 자녀)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 서 지원.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 2순위의 10%이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2. ‘2020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는 2021년 5월까지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하며, 5월 이후의 방과후 교육비는 2021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지원됩니다. ‘2020년도 자유수강권 대상자가 아니나, 2021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3~5월은 수익자 부담 경비로 운영 후, 6월에 3~5월 수강금액 환불 예정입니다. (EBS 스스로 배움터 교육비 지원도 가능. 신청을 희망하시면 신청서를 출력하여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3. 수강료 지원 금액 : 운영기간(12개월)동안 1인당 총 한도액 60만원 내외에서 수강료 지원. 방과후 수강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가능 4. 자유수강권 이용권 제한 및 지원중지 안내 ①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안내 ②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 경고 ③ 3개월 연속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 지원중지 2021. 3. 22. 전 주 진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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