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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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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7호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출석인정)안내
작성자 전주진북초 등록일 21.03.09 조회수 20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하여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등교중지 후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료를 받고, 경과 관찰 후 약 복용없이 증상이 없어졌을 때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동거 가족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메세지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뒷면 등교관리 기준 참조)

증상 발현 시부터 약 복용 없이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뒷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예외)참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메세지 통지 사본 등)

보호자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문의 결과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받은 경우

보호자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기저질환 및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장애: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함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 경우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관심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을 한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반드시 제출해주십시오(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4)

코로나19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소멸)되면 다음 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2021. 3. 10.

전주진북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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