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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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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호 등교전 코로나19예방 사전 안내문
작성자 전주진북초 등록일 21.02.23 조회수 206
첨부파일

2021학년도 3월 새학년이 곧 시작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00여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등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교수업시 협조사항

1. 등교 전 가정에서 자녀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해 주세요.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입력: 830분까지 완료(미완료시 입실 불가)

의심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오한, 두통, 권태감,

근육통, 메스꺼움·설사 맛이나 냄새를 못 느낌 등의 건강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수업 시 의심증상자 관리 원칙

등교중지(출석인정)하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방문하여 진료·검사 가능한 개인차량 이용 및 마스크 착용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담임교사 알림)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를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가능

등교시 의사소견서, 보호자확인서(학교홈피 등교중지안내문 게시) 등 제출

2.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관찰

학교에서는 감염병 전파예방을 위해 등교시, 일과 중(점심시간 전, 오후, 방과후 교실)발열검사와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관찰합니다.

등교시 발열검사 장소 및 시간 안내

학년

1~2

3~4

5~6

비고

등교시간*

8:40~8:50

8:35~8:45

8:30~8:40

발열검사장소

후관 중앙현관 입구

후관 중앙현관 입구

본관/후관 중앙 현관 입구

* 등교시간은 발열체크 장소 도착시간 기준임(이른 등교 금지, 체온측정 없이 교실출입 불가)

321학년 신입생은 950분까지 등교

* 등교시 사회적 거리 유지 이동이 원칙(부득이한 경우 가족은 같이 등교 가능) * 모든 출입문 통제함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건강이상 증상이 있을 시 보호자께 연락을 드리고,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후, 보호자 동반하여 선별진료소에서 진료·검사를 받습니다.

지체없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관찰실 운영: 후관 1층 동편 돌봄교실 옆

이후 의심증상자 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3. 등교 시, 학교생활 중 학생들은 마스크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경우(: 천식 등), 미리 의사와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개인용품을 준비해주세요.

여분 마스크(분실 및 오염 대비), 개인위생용품: 휴대용 휴지, 물티슈 등

개인 물컵·뚜껑이 있는 물통(입을 대고 먹는 정수기는 사용중지)

감염예방을 위해 창문을 수시개방: 난방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옷차림(필요시)

기타: 학습에 필요한 필기구 등 개인준비물

5. 학생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외부인(방문객, 보호자 포함)의 학교 출입을 금지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학교장승인을 받아야하며, 행정실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마스크 착용, 손소독, 출입기록 작성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 등하교 시 보호자께서는 교문 앞까지만 인솔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등교 전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부탁드립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입과 코를 모두 가리고 얼굴에 밀착하여 착용, 겉면 만지지 않기

손소독이나 손씻기를 자주하기

개인 학습도구 및 책상 등 수시로 소독하기

사람 간 2m거리두기, 다른 반 방문이나 불필요한 대화 등 자제하기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등교중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감염 우려가 없고 의심증상이 없을 때까지, 보건당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며, 보건당국과 교육부 등의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교중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학교 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름)

. 자가격리자(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동거인(가족)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 중인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동거인(가족) 중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소견 또는 보호자 희망에 따름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후 3~4, 증상이 없을 때까지

(증상 경과에 따름)

. 의사환자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시

. 조사대상 유증상자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 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유행지역방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 관련내용 증빙서류: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항공권,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보호자 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 가능,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게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

2021223

전주진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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