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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01호 코로나19임상증상시 학생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전주진북초 등록일 20.12.15 조회수 7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단(교회, 요양시설 등) 및 가족·친지를 중심으로한 감염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현재 전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인근 김제는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밀폐·밀집시설 이용자제, 사람 간 거리 2m 유지하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준수하여주시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3)에 따른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기준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변경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20201216

전주진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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