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과태료 부과 장소 ①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 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저줌,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 (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②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③ (집회 · 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④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⑤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마스크 종류 및 권고 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②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착용법 관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