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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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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90호 마스크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작성자 정희순 등록일 20.10.23 조회수 65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준수 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계도기간 : 20.11.12일까지). 아래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및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손씻기(손소독) 및 밀폐·밀집·밀접 장소 이용자제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실외)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 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 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저줌, 헌팅포차, 노래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

(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집회 · 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마스크 종류 및 권고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 착용법 관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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