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90호 마스크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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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순 | 등록일 | 20.10.23 | 조회수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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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준수 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계도기간 : 20.11.12일까지). 아래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및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손씻기(손소독) 및 밀폐·밀집·밀접 장소 이용자제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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