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진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0-84호 추석연휴 후 집중 방역 안내
작성자 정희순 등록일 20.09.29 조회수 92

추석 연휴 후 집중 방역 안내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에서는 연휴 후 일주일간(10.5~11)은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등교하는 첫 주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학교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학교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안내해드린 추석연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등교를 위해 이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휴 기간 특별 모니터링 실시: 사안 발생시 즉시 담임(담당)연락

<학교에 알려야할 특이사항>

확진자 접촉과 관련한 임상증상 및 보건당국 조치사항 발생 한 경우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한 경우

확진자 발생 및 집단발생 장소 관련 역학관계가 있는 임상증상인 경우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연휴 마지막날 특별 모니터링 실시: 2020104, 문자전송(학교종이 앱) 예정

- 코로나19 임상증상 여부(동거가족 포함)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교에 알려야 할 특이사항이 발생 여부(동거가족 포함)

등교 전 자가진단 철저: 가정에서 오전 8:30까지 응답완료

- 등교시 미응답으로 교실에 입실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

다음의 경우 등교중지 하고 학교에 알림(동거가족 포함)

- 학생(또는 동거가족)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추석집중방역기간 특별적용: 동거인 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등교중지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흉통 등 다양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진료를 받고 증상이 없어지면 담임(담당)에게 알리고 등교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 선별검사 등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 가족(동거인) 중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및 집단발생과 관련한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상시 마스크 착용(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 준비, 가급적 식약처 인증 마스크 착용)

- 손씻기(손소독) 자주 하기, 2m 거리두기 실천

- 밀집·밀폐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020929

전 주 진 북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제2020-85호 2020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안내
다음글 제2020-83호 2021학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