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84호 추석연휴 후 집중 방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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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순 | 등록일 | 20.09.29 | 조회수 | 92 | ||||||||
추석 연휴 후 집중 방역 안내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에서는 연휴 후 일주일간(10.5~11)은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등교하는 첫 주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학교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학교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안내해드린 “추석연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등교를 위해 이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연휴 기간 특별 모니터링 실시: 사안 발생시 즉시 담임(담당)연락
▶ 연휴 마지막날 특별 모니터링 실시: 2020년 10월 4일, 문자전송(학교종이 앱) 예정 - 코로나19 임상증상 여부(동거가족 포함★)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교에 알려야 할 특이사항이 발생 여부(동거가족 포함) ▶ 등교 전 자가진단 철저: 가정에서 오전 8:30까지 응답완료 - 등교시 미응답으로 교실에 입실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 ▶ 다음의 경우 등교중지 하고 학교에 알림(동거가족 포함) - 학생(또는 동거가족★)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추석집중방역기간 특별적용: 동거인 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등교중지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흉통 등 다양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진료를 받고 증상이 없어지면 담임(담당)에게 알리고 등교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 선별검사 등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 가족(동거인) 중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및 집단발생과 관련한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상시 마스크 착용(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 준비, 가급적 식약처 인증 마스크 착용) - 손씻기(손소독) 자주 하기, 2m 거리두기 실천 - 밀집·밀폐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020년 9월 29일 전 주 진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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