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68호 전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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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순 | 등록일 | 20.08.26 | 조회수 | 96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서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두리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조치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외출)하지 않기, 선별진료소 진료,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제출(원격수업 포함) - 자녀 건강상태 관찰: 체온측정 및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 - 매일 오전 8:30 이전까지 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완료 후 등교(미완료시 교실입실 제한) 2. 올바른 마스크 착용: 코와 입을 가리고 착용, 손으로 만지지 않기 3.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학교(담임교사)에 알림
4. 수도권 등 코로나19 유행지역 방문 및 이동, 유행지역 방문자와 접촉 자제 - 유행지역 방문과 관련하여 감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음 5. 밀폐·밀집·밀접 시설(pc방, 노래방, 종교시설, 극장,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방문 자제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시행중임
1.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ㅇ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ㅇ 집합·모임·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준수사항 -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개최 - 인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으로 개최 가능한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칙 준수 2.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ㅇ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ㅇ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3.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조치 ㅇ 대상: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조정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4.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 개회 행사 등 연기·취소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문체부) ○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교육부) ☞ 위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요약 내용입니다.
2020년 8월 25일 전주진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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