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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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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8호 전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안내
작성자 정희순 등록일 20.08.26 조회수 9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서 823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두리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조치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외출)하지 않기, 선별진료소 진료,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개인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제출(원격수업 포함)

- 자녀 건강상태 관찰: 체온측정 및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

- 매일 오전 8:30 이전까지 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완료 후 등교(미완료시 교실입실 제한)

2. 올바른 마스크 착용: 코와 입을 가리고 착용, 손으로 만지지 않기

3.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학교(담임교사)에 알림

4. 수도권 등 코로나19 유행지역 방문 및 이동, 유행지역 방문자와 접촉 자제

- 유행지역 방문과 관련하여 감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음

5. 밀폐·밀집·밀접 시설(pc, 노래방, 종교시설, 극장,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방문 자제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시행중임

 

 

1.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ㅇ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ㅇ 집합·모임·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준수사항

-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개최

- 인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핵심 방역수칙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으로 개최 가능한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칙 준수

2.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ㅇ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3.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조치

대상: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

수칙 모두 준수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조정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4.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 개회 행사 등 연기·취소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문체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교육부)

위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요약 내용입니다.

 

2020825

전주진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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