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59호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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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순 | 등록일 | 20.07.17 | 조회수 | 136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항상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방역에 협조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밀폐·밀집시설 이용자제, 사람 간 거리 2m 유지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2-2판)에 따른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 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2020년 7월 17일 전주진북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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