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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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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59호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정희순 등록일 20.07.17 조회수 13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항상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방역에 협조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밀폐·밀집시설 이용자제, 사람 간 거리 2m 유지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2-2)에 따른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기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

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2020717

전주진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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