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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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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50호 코로나19 임상증상 관리원칙 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정희순 등록일 20.06.22 조회수 178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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