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46호 코로나19의심증상시 관리 원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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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순 | 등록일 | 20.06.11 | 조회수 |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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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시 관리 원칙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임상증상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하고 아래 대응절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관리 원칙
* 의심증상이 있는 교직원 및 학생의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각 병원의 진료시스템(응급진료 등)에 따라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0.6.1.현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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