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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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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50호 금연구역 및 흡연예방 안내
작성자 정희순 등록일 19.04.18 조회수 819
첨부파일

학교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사항 안내입니다.

학교는 학교의 건물과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전체와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이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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