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관련)2025년도 따뜻한 밥상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추진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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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진북초 | 등록일 | 25.01.19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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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 간 소통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사업 내용 -저소득 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2. 지원 대상 -도내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3. 지원 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1년)
4.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
5. 지원 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수급 신청 계좌로 교육지원청에서 입금). 별도 신청 불필요. 6. 추가 안내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요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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