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체험학습 방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기간은 1일 단위가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히사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이 종료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 학부모 | ⇒ | 담임교사에게 신청 (3일전) | ⇒ | 학교장 승 인 | ⇒ | 체험 장소에서 학부모가 학생 지도 | ⇒ |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7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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