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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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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양식 안내
작성자 이영신 등록일 19.05.20 조회수 4387
첨부파일

* 효도·방문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용어변경.인성건강과-2902)


<체험학습 방침> 

◦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일자가 이어질때는 주말도 포함)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 체험학습 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때에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3일 전까지 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할 겅우,UM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꼭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신청

(첨부파일)

학교장

승 인

체험 장소에서 학부모가 학생 지도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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