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교육 대상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 「장특법」제15조에 따라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제10조 관련)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입니다. |
Q: 장애인등록 아동은 모두 특수교육대상학생인가요? A: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이라도 (장특법 제16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를 받아야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에 대한 심의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에 대한 심의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및 배치 절차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정확한 심사로 선정하여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요구와 능력에 따른 최적의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수혜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안내(장특법 16조)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의뢰 | ▶ | 교육장(유․초․중학교) 교육감(고등학교)접수 | ▶ |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 (즉시) | ▶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심사 (30일 이내) | 학교장(보호자동의)보호자 | | | | | | | ▼ |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에게 통보(30일 이내) 이의 시 보호자 행정심판 제기(90일 이내) |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 | ◀ | 진단․평가 결과 보고 (교육장, 교육감) | (보호자 의견 수렴) 이의 시 심사청구 (보호자, 학교장) |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Q: 집 가까이 있는 학교면 특수교육대상아동이 어디든지 다닐 수 있나요? A: 예. 모든 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 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과 해당 학교의 시설,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합니다.(장특법 제17조 2항) |
3.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1. 의무 및 무상교육 비용지원(장특법 제3조) 2.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장특법 시행규칙 제4조) 3. 통학비 지원(장특법 제28조5항, 시행령 제27조) 4. 치료지원(장특법 제28조 2항,시행령 제24조) 5. 보조인력 지원(장특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25조) 6. 기타 지원 -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통학비,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기타 지원은 당해 연도 해당 교육청 계획에 의하여 실시됩니다. |
【 문 의 처 】 1.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대동길 100 전주초등학교(4동사1층) * 홈페이지 : 전주교육청(http://www.jbjje.kr/)→특수교육지원센터 * ☎063)276-6056∼7 FAX: 063)276-6058 2.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상담은 해당 학교 특수교육업무 담당선생님과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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