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6조(사용료) ①사용료는 [붙임1]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담당자가 지정한날까지 지정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②[붙임1]에서 정한 사용료 외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내에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1조 5」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조례 제21조 4」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붙임 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조례 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시 청 각 실 | 25,000 | 50,000 | 100,000 | |
특 별 교 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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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운 동 장 | 25,000 | 35,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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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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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