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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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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및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장수초 등록일 20.03.11 조회수 33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라 구매방법, 대리구매 방법 등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세요.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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