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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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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및 성범죄 예방 안내
작성자 한지연 등록일 18.09.21 조회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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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원의 선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스마트폰 또는 우편고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방법으로 우리 지역 성범죄자를 조회해 봄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s://www.sexoffender.go.kr)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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