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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장수초 등록일 20.12.24 조회수 585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9999(2020.12.23.)
2. 정부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 대해 단기적 특별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한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 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적용 기간 :2020년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은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하니 모든 교육기관에서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안내하시고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는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서 1부.
        2. 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 강화대책 행정명령 공고 1부.
        3. 집합금지 스티커(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1부.  끝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_집합금지 스티커(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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