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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소재웅 등록일 22.03.14 조회수 36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1. 근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6항

2. 2022.3.18. 실시하는 학부모 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알려드리고, 학부모위원 입후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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