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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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진희 | 등록일 | 19.05.23 | 조회수 | 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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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공제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통지를 하고 현재까지 공제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3년)만료 이전에 청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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