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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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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작성자 최진희 등록일 19.05.23 조회수 856
첨부파일

학교안전 공제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통지를 하고 현재까지 공제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3년)만료 이전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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