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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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유진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554 |
첨부파일 | |||||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부터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바뀐 법의 내용 확인하시고, 아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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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유진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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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부터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바뀐 법의 내용 확인하시고, 아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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