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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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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내
작성자 서유진 등록일 21.04.16 조회수 551
첨부파일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부터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바뀐 법의 내용 확인하시고, 아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사본 -(붙임 2) [도로교통공단_이미지자료]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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