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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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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로나19 관련 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최영봉 등록일 20.05.26 조회수 693
첨부파일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통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총34일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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