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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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윤석 | 등록일 | 20.02.11 | 조회수 | 1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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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4 호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운영위원의 정수 감축 나.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다.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개정 라.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가. 시행일시 : 2020. 2. 12. 나.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붙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부.
2020. 2. 12.
이리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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