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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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윤석 | 등록일 | 20.01.28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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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 - 2 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이리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운영위원의 정수 감축 나.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다.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개정 라.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가. 공고기간 : 2020. 1. 28. ∼ 2020. 2. 3. (5일간) 나.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020. 1. 28 . 이리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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