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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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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보궐선거) 공고
작성자 김호주 등록일 17.03.07 조회수 18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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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172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선거) 공고

이리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리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선거)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 356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이리공업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역사관실)

. 기간 : 2017. 3. 8(). ~ 3. 17(). 14:00까지

. 구비서류 : 사진 1,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7. 3. 21. 교육과정설명회 당일(투표시간은 추후 통보)

. 선거장소 : 이리공업고등학교학교 강당

. 선거방법 : 이리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10

     (학급별 학부모 대표 2(88)이 당일 투표)

. 학부모 위원 정수 : 2(임기 : 2017. 4. 1.2018. 3. 31.)

. 소견발표 : 투표전 후보 1인당 3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6. 3. 17. 이후(1층 역사관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37

 

이리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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