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이리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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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호주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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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우리학교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3학년 학생의 졸업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당연퇴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임기 및 인원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임기) 1년(2017. 4. 1. ∼ 2018. 3. 31.) ❍ (인원) 2명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 학부모위원(5명), 교원위원(4명), 지역위원(5명) ◇ 선출방법 및 절차 ❍ (공고 예정일) 선거일 8일 이전까지(2017. 3. 13.) ❍ (입후보 등록 예정일) 선거일 5일 이전(공고일∼ 3. 17.) ❍ (투표방법)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대의원 무기명투표 ❍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 (선출방법) 각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1명 1기표 무기명 투표 ❍ (선출 예정일) 3. 21.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설명회 당일 ◇ 위원의 결격사유 및 겸직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하며 ❍ 다른 학교 운영위원 겸직 불가 ◇ 위원의 권한 및 의무 ❍ (학교운영 참여권)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 ❍ (중요사항 심의·자문권)「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정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 참여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지위남용 금지) 위원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등 금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 불가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관련 연락처 : ☏ 722-3003 2017년 3월 2일 이리공업고등학교장 (관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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