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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
작성자 이숙영 등록일 20.08.21 조회수 238
첨부파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 2020.9.3.()9.18.() 09: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구 분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주민등록초본은 2020.8.4.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원서접수 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험지구내 군단위 시험장이 설치된 행정구역(무주, 진안, 고창, 임실, 순창, 장수, 부안)이고 해당 군단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접수 담당자에 문의 바람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시험지구

관할지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시험지구

관할지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67지구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전주교육청

70지구

정읍, 고창

정읍교육청

68지구

군산

군산교육청

71지구

남원, 장수

임실, 순창

남원교육청

69지구

익산

익산교육청

72지구

김제, 부안

김제교육청

-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중 선택

- 시험 특별관리대상자(중증/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 전주교육지원청(덕진구)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변경은 원서접수 취소도 포함함)

. 시험일 및 시험 영역

1) 시험일: 2020. 12. 3.()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2외국어/한문 영역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한국사 미응시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

2. 제출 서류

. 공통

1) 응시원서 1(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 :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2020.3.4.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는(정수리부터 턱까지)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4영역까지:37,000원 한영역 추가시 5,000원추가)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임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2020.8.4.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5)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작성.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 졸업증명서 1[NIES 발급분도 가능,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되고 201994일 이후(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도 제출(2020.8.4.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교육과정(20203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86단위(20163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중 시험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

-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및 시험편의제공(지필검사 포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

- 20197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7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지체부자유 등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 수험생도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 진단서 상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필요한 시험편의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함. (붙임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참조)

?? 진단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서비스에서 확인된 지역별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발행하고, 종합병원 전문의의 면허번호 및 서명(날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진단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19.9.4.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검사기록은 병력 및 과거 진료기록, 장애의 원인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의미함.

중증/경증 장애 기준,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시행 공고문(2020.8.5.)을 참고 바람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 현주소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번역.공증한 졸업증명서, 전 학년성적증명서 등 학력인정 서류(원본지참,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등

외국학력 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 전년도 관련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응시원서 부착용)

사진은 기 작성한 원서부착용 사진과 동일해야 함

2)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원서 접수처에 비치)

3) 신분증 : 본인 확인용

응시원서 접수 취소자도 기간 내에 접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3. 제출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개별접수 시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대리접수서약서(붙임의 서식 활용) 증빙서류(복지카드, 수감확인서, 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

응시원서의 대리 제출은 지원자의 직계가족에 한하며,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직계가족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함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

4. 시험장소 :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시험지구내 시험장, 시험실에 응시하여야 함

수능 원서 접수관련 문의

시험

지구

시험지구

교육청

담당장학사

시험

지구

시험지구

교육청

담당장학사

67지구

전주교육청

김선하(270-6081)

70지구

정읍교육청

안효선(530-3020)

68지구

군산교육청

이명희(450-2640)

71지구

남원교육청

최일옥(620-7831)

69지구

익산교육청

임수영(850-8832)

72지구

김제교육청

문선현(540-2571)

5. 응시수수료 환불

- 대상자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로 기간 내에 환불신청한 자

- 환불신청 기간 : 2020.12.7.() ~ 12.11.() 09:00~17:00[*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 시 관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불신청 장소 : 응시원서 접수한 곳(출신학교, 시험지구교육청)

- 환불액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접수처) 및 증빙서류 각 1, 신분증

*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 환불시기 및 방법: 2020.12.31.까지 신청계좌로 입금[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붙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서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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